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업인의 적극적인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이하 직불제)를 시행하며, 4월까지 어업인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수산공익 직불제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4종류*의 직불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 경영이양 직불, 수산자원보호 직불,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 81억 원(행정비 포함)의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대상자에게는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 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이하 70만 원/톤, 20톤 초과 65만 원/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의무로 총허용어획량(TAC)을 배정받아 준수해야 하며, 이 외에 추가로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해양쓰레기 수거 등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산 공익직불제의 공통 준수사항인 관련 교육 이수 등도 충족해야 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준수사항>
구분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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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의무 |
◇ 기본의무 |
TAC(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 * TAC 준수가 어려운 연안어업은 일일어획량 제한 등 어획량을 규제해도 인정 |
◇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 |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감척 협조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쓰레기 수거 기타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보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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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 공통의무 |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 2일(화)부터 4월 30일(금)까지 자신의 어업허가를 처분한 지자체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해당 어업인이 속한 단체에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의 선정, 평가 등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와 세부계획서를 단체별로 1부씩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신청절차와 신청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사업지침으로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에 배부하였으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도 사업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산 자원보호직불제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어업인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사업지침 별지 제1호)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사업지침 별지 제2호) |
어업인이 속한 단체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사업지침 별지 제3호)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사업지침 별지 제4호) |
해양수산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직불금 신청(3∼4월) → 지급대상 선정(8월) → 이행점검(9∼10월) → 지급(12월)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되고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