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봄철(3~5월) 어선 인명피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9일(월)부터 5월 17일(월)까지 화재취약 연근해어선 및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에는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교통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최근 5년간(2016~2020) 어선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에는 충돌·전복·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 충돌사고 인명피해(85명)는 겨울(39명) 〉 봄(26명) 〉 여름(13명) 〉 가을(7명) 순이고, 전복사고 인명피해(90명)는 겨울(36명) 〉 가을(27명) 〉 봄(17명) 〉 여름(10명) 순(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에, 해양수산부는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에 취약한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해수부는 일반어선·낚시어선을 지도·점검, 고용부는 어선원 산업안전 분야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혼자 조업에 나설 경우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기관·전기설비의 취급·결함 상태와 양망기·로프 등 조업설비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항해설비(무선통신전화, 레이더 등) 유지·관리 상태와 작동방법 등 숙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기관실 내 통풍 여부와 인화성 물질 관리 상태, 전기 피복이 벗겨지거나 타기 쉬운 물질로부터 분리 여부, 배전반 상태, 조업 시 투망‧로프 등 어구 사용 부주의(끼임·타격·추락 등)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낚시어선은 항해 중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거나 다리 부근 등 좁은 구역을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항하도록 지도하고, 승선자명부 작성, 소화·구명설비(구명조끼·소화기 등) 비치, 구명뗏목(13명 이상)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어선설비 기준 요건을 잘 이행하고 어선사고 예방 등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용 구명의’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어업인 스스로 어선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홍보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모두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등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운항 중에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바다에서의 어선 안전을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