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계획위원회,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야

  • 등록 2021.07.13 07:40:00
크게보기

-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시급 -

(처장 김만흠)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을 발간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의 허가 등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비상근 위원회임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

 

대다수의 도시계획 관련 승인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장의 최종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부족, 특정인의 반복 위촉, 심의의 공정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외부 위원의 위촉 가능 횟수를 제한하도록 한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도쿄도 도시계획심의회(東京都都市計画審議会)와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NYC City Planning Commission)는 회의를 공개하고 있음

 

지자체별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기준과 심의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매뉴얼’을 2014년부터 발간해오고 있으며,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원조직인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역할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