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
*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의 시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하여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 교통소음 민원(건수, 환경부): 750(’13.) → 857(’18.) → 1,455(’23.)
방음벽 설치현황(연장, 환경부): 1,373km(’13.) → 1,509km(’18.) → 1,556km(’23.)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도로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부담감 완화 및 구조 안전성을 향상
②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5m 이상 설치(준불연재 이상 재료 사용), 화재확산 방지구역간 거리는 50m 이내
③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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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주변 녹지공간 조성 예시 : 방음벽의 인공적인 이미지 완화 등 쾌적한 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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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 시점부, 종점부 미관 처리 예시 : 여유부지 활용 유연한 시각적 흐름 유도 |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