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동월 대비 8배 증가한 35,006명이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3월 한 달간 3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7.3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9,199명)과 비교해서도 3.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3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5,677명)와 경기도(10,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6,167명이 등록하였다.
한편, ’18.3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9,767채로서 서울(29,961채) 및 경기도(28,777채)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18.3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누적으로 31.2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5만채로 집계되었다.
또한, 작년 12월 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 발표 전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13일부터 금년 3월까지 4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8,169명으로서 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임대사업자(57,993명)와 유사한 수치이다.
<주요 혜택 개요>
- (취득·재산세)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감면(25%~면제) - (양도세·종부세) 등록 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 (건보료) ’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감면(8년 임대시 80%, 4년 40%)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등록 혜택 비교
□ 4년 단기임대주택 등록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에도 양도세, 종부세 외 다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구 분 | 3월까지 등록한 경우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 |
국 세 |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등) | O (단, 5년 이상 임대시) | X |
종부세 (합산배제) | O (단, 5년 이상 임대시) | X |
임대소득세 (30%감면) | O | O |
지 방 세 | 취득세 (면제・감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재산세 (면제・감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건보료 인상분 감면(40% 감면) | O | O |
□ 8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에도 모든 혜택 동일하게 적용
구 분 | 3월까지 등록한 경우 | 4월 이후 등록한 경우 |
국 세 |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등) | O | O |
종부세 (합산배제) | O | O |
임대소득세 (75%감면) | O | O |
지 방 세 | 취득세 (면제・감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재산세 (면제・감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O (면적에 따라 상이) |
건보료 인상분 감면(80% 감면)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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