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업계의 집합교육 연기 및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영업자가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 매년 받아야 하는 집합 위생교육을 4월 이후로 연기하고 온라인 교육을 독려했습니다.
이는 식품업계가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등은 연기하거나 대상을 축소하도록 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식품업체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시작 전과 영업시작 후에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합니다.
※ 건강진단 미실시 처분기준(과태료) : 영업자 20만원, 종업원 10만원
현재 보건소 및 병의원 의료기관에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식품업체 영업자 등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시작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은 ‘20년 2월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실시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실시 |
이번 조치는 2020년 3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식약처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업계에 철저한 방역 조치 및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