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키우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소 이력신고. 앞으로 소 이력 신고가 더욱 쉬워질 예정이다.
축산물 이력제도를 관리하는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 농장주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력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소 농장주는 소의 출생, 이동, 폐사 시 반드시 그 이력을 신고해야한다.
그간 농장주는 관할 위탁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소 이력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 앱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당 앱을 통해 이력정보 신고 및 조회는 물론, 등급판정 결과 및 소 사육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사육하고 있는 소의 사진을 촬영하여 앨범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가기능도 제공한다.
이력제 신고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축산물 이력제 신고”로 검색하여 설치하면 되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서 사육농가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앱 이용 문의는 이력지원실 (☎ 1577-2633)로 하면 된다.
장승진 축평원 원장은 “소 농장주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각종 신고 및 현황을 조회하게 됨으로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이력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