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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공통제조기준 등 규제 정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공통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월 28일 행정예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 재활용 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 정비 ▲시험법 개선 등 입니다.

 

 공통제조기준은 원재료기준, 제조‧가공기준, 재활용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알기 쉽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합성수지 재활용 기준은 식품용 다층재질의 기구 등을 제조할 때 식품이 닿지 않는 면에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무젖꼭지 제조 시 불순물 등을 제거하도록 총휘발량 기준 및 시험법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규제 혁신에 발맞춰 기구 및 용기‧포장의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4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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