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 법률‧회계‧항공‧안전‧소비자 등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3인 참석
앞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10.3~’16.3월),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18.8.17일).
진에어는 `19.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19.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