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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친환경 놀이터, 국산 아까시나무로 만들어요!

-국립산림과학원, 국산 아까시나무의 어린이 놀이기구 적용 기준 마련-
-산자부·산림청 관련 고시 개정, 국산 아까시나무의 새로운 판로 열려-

 국내산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L.) 목재로 어린이용 놀이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산과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부후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하고, 국산 아까시나무에서「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내후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 내후성 : 목재가 썩지 않고 견디는 성질

 지금까지 국산 아까시나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 17조 3항에 따른「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 요구하는 내후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놀이터 및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연구팀은 지난 2년간 국산 아까시나무와 유럽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 비교 실험을 통해 국산 아까시나무의 내후성능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학계 및 협회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검증작업을 완료했다.

 목재 내후성 시험은 KS규격에 따라 갈색부후균은 부후개떡버섯 (Fomitopsis palustris, FOP), 백색부후균은 구름버섯(Trametes versicolor, COV)을 사용하였으며, 국산 아까시나무의 목재는 방부처리를 하지 않고도 야외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내후성 1-2등급(유럽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연구는 목재 산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림청 목재산업과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4호(2019.11.18)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 및 산림청 고시 제2020-22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로 2020년 4월 1일부터 동시 시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심국보 과장은 “목재산업의 현장 수요에 따라 시작된 연구가 산림청과 산업통산자원부의 협업을 통해 국산목재 활용의 새로운 길을 여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라며 “앞으로도 국산 목재 활용에 걸림돌을 해소하여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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