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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장마철 호우기 대비 산지 풍력, 태양광발전 시설 현장점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장마철 집중호우기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조치 중인 사업장*과 규모가 큰 시설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태양광발전 시설 성토부 보강토옹벽 붕괴(2019.7.21.)

이번 현장점검에는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산지 내 발전시설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붕괴 등 산지 재해의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해 장마철 전까지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보완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한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산림훼손은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산지 풍력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한 현장점검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 중이며,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함과 동시에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풍력발전 시설과 같이 태양광발전 시설도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오는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산지태양광 허가현황(건) : (’12) 32 → (’14) 352 → (’16) 917 → (’18) 5,553 → (’19) 2,129

산림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산지 내 풍력?태양광발전 시설지의 재해 발생 요인을 미리 확인하여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집중호우기 산지 재해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일선 현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산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각종 시설의 입지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가치가 있지만,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라며 “산지 이용 시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산지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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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