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 완화(3년⇒ 4년), 정기심사 확대(3회⇒ 4회)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2020년 6월부터 시행)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 총 사업비 : 기초 지자체 200억원 이상, 광역 지자체 300억원 이상 심사 필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하였고 그 결과 약 3개월의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아울러 타당성조사*도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예정이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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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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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타당성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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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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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타당성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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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
타당성 전문기관 공동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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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중앙투자심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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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
투자심사 |
타당성 조사 |
투자심사 |
타당성 조사 |
투자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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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3개월 |
6개월 |
3개월 |
6개월 |
3개월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투자심사 기준 완화, 정기심사* 확대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을 추진**한다.
* 3월, 6월, 10월에 심사(3회) ⇒ 2월, 5월, 8월, 10월에 심사(4회)
** 입법예고(5.27.~6.17.), 법제처 심사(6.18.~6월말), 시행(7월)
투자심사 이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기한을 4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19년 기준 총 72건(2조 4,316억원 : 광역 29건, 기초 43건)이 재심사 대상
또한,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단, 시․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60%까지 확대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기존의 면제사업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로를 찾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