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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국가의 숲, 국민의 품으로 공원구역 해제 대상 산림청 국유지, 99.4% 공원 유지

                       - 공원구역 해제 대상 산림청 국유지, 99.4% 공원 유지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의 99.4%인 6,008ha가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총 6,042ha이었으나, 국공유지 공원 결정의 효력 연장제도(’20.2월 공원녹지법 개정)에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0.6%인 34ha만 공원 구역에서 해제 되었다.



6월 30일 최종적으로 실효 공고된 85개 필지, 34ha는 공공청사, 현황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6월 9일 ?도시숲법?을 제정?공포하였고,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공원 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약 6천ha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 녹지공간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공원구역 내 국유지에서 도시숲 등 다양한 공익목적의 사업을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실효 유예된 산림청 국유지에 대해서 정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가 소유의 숲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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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목재제품 생산하는 해외공장 품질점검 나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판 외주가공이 이루어지는 해외 공장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해 KS인증 목재제품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27일 밝혔다. 합판은 가구, 마루판, 인테리어, 건축공사 가설재, 포장재까지 우리 주변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 목재제품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양의 약 8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제품의 특성상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축자재로서 구조안전성 확보도 필요해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KS인증심사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KS인증 합판을 생산하는 베트남 현지공장을 직접 찾아 자재의 적정성, 가공 설비의 부실 여부, 현장관리 체계 등 합판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월부터 국내에 수입된 합판·보드류에 대한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특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내․외 합판 생산 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라며, “KS인증 제품의 품질 신뢰도를 확보해 안전성이 검증된 목재를 공급하고 목재이용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