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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유철도부지 개발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폐선부지 개발 희망 지방자치단체 대상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성공사례 공유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상균)은 폐선부지 개발을 준비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옛 동해남부선(미포~舊송정역) 개발사례인 「해운대 블루라인파크」현장답사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23일(월) 밝혔다.

 

 - 이번 설명회에서 공단은 지난 10월 개통한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해변열차 시승식을 가졌으며,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산책로 및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한 “그린레일웨이” 현장답사를 시행하는 등 개발 성공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 아울러 공단은 ▲폐선 등 국유철도부지 활용 개발사업 종류및 절차․참여방법 ▲지자체별 개발가능 부지 현황과 주변 개발여건 분석법 등을 공유하였다.

 

 한편, 공단은 2024년까지 역세권, 복합역사, 유휴부지 등을 개발하여 1만 4천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천 3백억원의 수익을 창출하여 고속철도 등 철도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현장설명회를 계기로 공단의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국유철도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국민편의 증진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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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