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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오리협회, 각종 AI 방역조치 및 보상대책 현실화 요구

 소비자물가 상승 방지 등을 위한 정부의 과학적·실효적 AI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2020년 11월 26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년여 만에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각지의 가금농가에서 총 71건 발생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오리농가들은 AI가 발생한 농장 인근 10km뿐만 아니라 철새에서의 AI 검출지점 10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오리 입식이 금지되는 등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또한,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AI 발생지역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까지 겹치면서 멀쩡한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등 가금생산자단체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조속한 회의개최를 요구했고 지난 1월 21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가금농장 AI 발생과 철새에서의 AI 검출에 따른 예찰지역 내 오리 반입제한에 따라 입식이 지연되는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불가피하게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부화장에 대한 피해 보상 

▲오리 살처분보상금 산정을 위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가격조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 및 해당 고시를 현실적으로 개정 

▲예찰지역 내 농가와 마찬가지로 재입식이 지연되는 예방적살처분 음성판정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 

▲지자체별 반입금지 조치 철회 

▲일주일에 2번 이상 시행 중인 오리농가에 대한 AI 정밀검사 기간 조정 

▲AI 최초 발생 이후 30일 이상 경과한 방역지역의 조속한 이동제한 해제 

▲SOP 등에서 오리만 입식을 금지하고 있는 닭과 상이한 방역조치의 개선 

▲오리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각종 AI 방역조치에 대한 재검토 

▲AI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감액을 비롯한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 등 이중처벌 문제 조정 

▲전국적으로 AI 바이러스 오염을 초래하는 현행 정부의 철새도래지 AI 방역조치 조정 등 최근 오리농가들의 시급한 개선 과제들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국내는 정부가 가금농장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 예방적살처분 조치를 집행함에 따라 계란, 닭고기뿐만 아니라 오리고기 가격이 폭등하며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참고로 AI 발생에 따른 오리 살처분은 현재까지 총 99농가, 174만수이며 이중 종오리가 11만6천이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현재 오리 산지가격은 kg당 2,577원으로 전년 동월 1,483원 대비 무려 73.8%나 상승했다. 이에 관해 김만섭 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방적살처분 정책뿐만 아니라 특히 오리 축종에 강화된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오리의 정상적인 입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국 오리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며 정부의 현재 방역정책을 과학적이면서도 현시점에 맞는 예방책으로 개선하고 헌법 제23조 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맞게 조속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영상회의 후 각 가금단체는 당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하여 방역정책국장에게 정식 서면으로 전달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

 

 한국오리협회는 현재 발생 중인 고병원성 AI는 좀처럼 잦아들지 못하고 전국적 확산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오리협회가 건의한 고병원성 AI에 대한 각종 방역조치 및 보상대책 현실화 요구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진지한 검토와 조속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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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