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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불합리한 신고어업 기준 현실에 맞게 변경 어업분쟁 해소를 위한「수산업법」발의

- 신고어업 대상인 나잠어업과 맨손어업, 불합리한 신고어업 기준 변경으로 환경 개선해야
- 송재호 의원“실제 제도의 운영과 법규정 달라 어민들에게 혼란, 현실에 맞는 개선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불합리한 신고어업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목) 발의함.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의 대상을 시행령에서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어업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하도록 되어 있음.

※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재취하는 어업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그러나 해당 어업의 특성상 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현행법상 실효성이 없고 어구에 대해 신고를 할 경우 동일인일지라도 보유하고 있는 낫, 호미, 칼, 갈고리 등의 수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고를 수리해야 함.

 

 또한 낫, 호미, 칼, 갈고리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건별로 어업폐지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어업신고 수리 시 혼선이 초래되며, 신고 수리 후 조업 과정에서 허가어업 등 다른 종류의 어업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해석상의 논란 방지와 어업분쟁 해소 등을 위해 신고어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도록 현행법상‘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송재호 의원은“‘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신고하여야 한다는 조문은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실제 제도의 운영과 법 규정에 차이가 있어 어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어업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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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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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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