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어업인 반발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밀려 자원보호에 필요한 정도보다 규제가 약하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금지체장 미만의 ‘총알 오징어’를 수협에서 ‘인증’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우체국쇼핑ㆍ농협몰 등 타부처 산하 쇼핑몰에서도 판매하여 엇박자 발생
<설명 내용>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19.2 수립)을 통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특히, 어린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장기간 조정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금지체장 기준을 상향(외투장 12cm→15cm) 하였고, 금어기가 적용되지 않던 정치망어업에도 4월 한 달 간 살오징어 금어기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자원관리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어린물고기 판매실태 점검 및 별칭 사용에 대한 자율시정을 권고해왔으며, 대형마트 등에 어린물고기 취급 및 판매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보도에서 지적한 사항을 감안하여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우선, 어린물고기 포획 실태조사를 통해 살오징어 등 어족자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혼획 가능 기준(어린물고기가 어획량의 20% 미만인 경우 판매 허용) 및 혼획된 어린물고기 유통 관련 제도, 위반행위 처벌수위 등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전 부처 및 농‧수협 등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대상(대형마트, 온라인, 생협, 스타트업), 기타 수산물 판매업계 및 전국 도매시장, 산지위판장 등의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