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유의사항 >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해야 한다.
-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주요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환경보호·생태보전·먹거리안전·공동체활동·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분야 17개 준수사항 실천방안, 위반 시 감액수준, 준수사항 점검방법 등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대응체계 >
농식품부는 4월1일부터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합동으로 ‘사업관리반’을 구성하여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 특히, 신청 기간에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 농업인들이 신청접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농관원에 콜센터(1644-8778)도 설치·운영 중이다.
한편,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www.agrix.go.kr, ’농림사업도우미‘ 탭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기본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향후계획 >
농식품부는 신청접수(4.1~5.31),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