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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

-「어린이식생활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9)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하여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합니다.

*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돌봄서비스(급식포함) 제공기관으로 ’20년 기준 전국 424개소가 설치‧운영 중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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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우리학교 급식에서도 곧 만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한급식신문이 주관하는 「2024년 우수 급식·외식산업대전」에서 전국 급식 관계자에게 가루쌀 가공식품과 특급호텔 셰프들이 개발한 가루쌀 급식메뉴를 소개한다. 올해「우수 급식·외식산업대전」은 4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3일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23일(화)과 24일(수) 이틀에 걸쳐 호텔 전문 쉐프가 직접 개발한 가루쌀 메뉴를 전국 급식 관계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루쌀 식자재를 전시하고 올해 출시 예정인 가루쌀 부침가루와 라이스밀크, 가루쌀 빵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시음·시식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며 글루텐프리, 대체식품 등 새로운 시장 확대를 주도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기업, 외식기업뿐 아니라 지역 제과업체와도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루쌀 식품으로 4개 부스에서 8개 내외 업체(약40종)의 제품이 소개될 계획이며, 소면(미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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