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12.29)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 절차 등 신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않은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대상 급식소로 의무화하여 위생‧영양지원을 강화합니다.
*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상시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 급식소의 센터 신규‧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센터의 등록관리를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센터의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 초등 정규교육 이외 시간동안 돌봄서비스(급식포함) 제공기관으로 ’20년 기준 전국 424개소가 설치‧운영 중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