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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올 한 해를 빛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은?

- 수산전통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 명인 신청 ․ 접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올해도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개 분야의 8명이 지정된 바 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현황 : 7종 8명>

지정번호

성명

지정품목

지정일

소재지

1

김광자

숭어어란

‘99. 11. 27

전남 영암

2

이영자

제주옥돔

‘12. 5. 21

제주도

3

정락현

죽염

‘15. 9. 23

전북 부안

4

김윤세

죽염

‘16. 12. 1

경남 함양

5

김정배

새우젓

‘16. 12. 1

충남 아산

6

유명근

어리굴젓

‘16. 12. 1

충남 서산

7

김혜숙

참게장

‘18. 12. 3

전남 곡성

8

이금선

가자미식해

‘20. 12. 3

강원 속초

 

 

올해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라 명인 선정 절차를 더욱 엄격히 진행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먼저 5월 24일(월)부터 6월 11일(금)까지 각 시․도(시․군․구)에서 신청을 받고, 각 시‧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7월 26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한다.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이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과 보호가치, 산업성, 윤리성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합성을 검토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적으로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려면, ▲ 해당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한 사람 ▲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전수교육 중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인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식품산업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식품명인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대한민국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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