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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기숙사 건축기준」공유주거 활성화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건축물 세부기준」어렵고 복잡한 면적ㆍ높이 산정기준 그림으로 쉽게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신설되며,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하여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기숙사 건축기준」및「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제정안을 11월 26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 ‘21.11.26∼’22.1.5(40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행정예고 : ‘21.11.26∼’21.12.16(20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과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결과 발표(’21.10.26)의 후속조치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고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ㆍ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도심인구가 밀집한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제안하여 「규제챌린지」를 통한 민간전문가ㆍ관련업계 회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

현  행

개 정 안

기숙사

운영주체: 학교 또는 공장

사용자 : 학생 또는 근로자

 

 

일반기숙사

운영주체: 학교 또는 공장

사용자 : 학생 또는 근로자

공동기숙사(신설)

운영주체: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

 

< 기숙사 건축기준 마련 >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기숙사 건축기준 참고을 제정 고시하여 새로이 건축되는 일반ㆍ공동기숙사에 적용한다.

 

 공통적으로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 소음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 되어야 하며, 1실 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공동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 사용하는 거실·부엌 등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마련 >

 

면적, 높이, 층수 산정방식 등 건축기준은 건축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나 적용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국민 불편을 야기하였다.

 

이에, 작년 국정현안조정회의(‘20.10.15)를 통해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후속조치로서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 예시 : 건축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안 >

 

현재(AS-IS)

건축법 시행령

개선(TO-BE)

고시를 통해 해설 보완

건축

면적

건축물의 외벽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8pixel, 세로 693pixel

< 외벽의 중심선 적용 예시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이고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심사 등을 거쳐 2022년 3월경 공포 예정이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16일까지이며 연내 고시ㆍ시행될 예정(12.24)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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