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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 대상자 공모

- (신청)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5월 30일 주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보완을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부금 등 재원 확보,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등을 수행하는 전국단위 지원기관이다.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농촌 지역의 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망 구축, 사회적 농장․지역 공동체 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제공, 창업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센터 조성사업 대상자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부지 확보, 인․허가,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추진한다. 1년 차에는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국비 2.5억 원이 지원되며, 2~3년 차에는 기초공사 비용과 사무동, 연구동 등의 설치 및 시설 부대비에 국비 67.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농촌사회복지과)에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농식품부는 건축, 사회 서비스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센터의 운영 계획, 사업 계획과 관리 능력 등을 심층 평가하고, 5월 30일 주간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시장 기능이 약화된 농촌에서 부족한 사회 서비스와 낮은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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