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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문 교육과정 청년교육생 모집

- '청년창업 보육센터' 4개소 208명(개소당 52명) 모집(4.28.~5.31.)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첨단농업으로 주목받는 스마트팜을 선도할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 교육생을 4월 28일(목)부터 5월 31일(화)까지 모집한다.

 

 

  본 교육과정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생은 5기에 해당한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전공과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사를 거쳐 7월 말에 교육생을 선발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에서 현장 밀착형 교육이 진행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을 위한 실습온실과 첨단 스마트팜 임대온실, 스마트팜 전후방 기업 지원을 위한 실증시설을 4개소(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에 조성하는 스마트팜 단지

 

  농식품부는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 안내 교육을 진행한 후, 9월부터 20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운영(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스마트팜 농업기초,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분석 등의 기초이론교육 2개월(180시간 이상), 보육센터 실습장 또는 스마트팜 선도 농가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교육형 실습과정 6개월(480시간 이상)에 이어, 자기 책임하에 작물의 전 생육기간 동안 영농경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경영형 실습과정 1년(960시간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형 실습과 경영형 실습과정 중에는 스마트팜 분야 전문가의 현장지도와 자문을 받아 영농실습을 하고, 국내 스마트팜 선도농가 견학 등을 통해 작물 재배 요령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 혜택이 주어진다. 수행실적 우수자에게는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3년)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되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우대 보증, 청년후계농 선발 시 가점 등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게시된 교육생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스마트팜 전화상담실(☏1522-2911)과 지역별 보육센터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전북 063)290-6434, 전남 061)286-6492, 경북 054)537-8837, 경남 055)254-4753

 

  보육센터별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은 같지만, 품목이나 실습 시설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생 모집 설명회를 5월 중에 개최하며, 세부 일정은 ‘스마트팜 코리아’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서준한 농산업정책과장은 “스마트팜 기초지식부터 데이터 기반 작물별 영농기술까지 익히면서, 품목별로 팀을 구성하여 스마트팜을 직접 경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이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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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