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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화)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하였다.

 

    * (의결)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보고) 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②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③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하였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 (예시) 국가 간 양자협정에 기반하여 협력국과 협의 하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 → 협력국으로부터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 → 정부는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오늘 심의회에서 보고․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심의‧의결)

 

  국제감축심의회는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②「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보고)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제감축 심의회 참석 9개 부처, 전담기관(에너지공단, 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 국제기구(GGGI 등) 등 참여

 

 ③「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보고)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①국내 추진기반 구축, ②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③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였다.

 

 ④「국제감축사업 고시(안)」(보고)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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