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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한파 영향 농작물 생육 및 피해 상황 점검

- 부안군 동진면 시설감자 재배 농가 방문…빠른 현장 기술지원 강조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전북 부안군 동진면 일대 시설감자 재배 농가를 찾아 한파로 생육이 저조하거나 언 피해(동해)를 본 농작물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관계관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한파로 현재까지 부안군 동진면 일대 시설 온실 약 66동에서 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안군 전체 시설감자 재배면적은 시설 온실(비닐하우스) 2,129동 142헥타르(ha)에 달한다. 

 

 피해 원인은 갑작스러운 온도 저하(최저온도 영하 15.7도)로 시설 온실 내 온풍기를 과다하게 가동하면서 발생한 온풍기 고장으로 추정된다.

 

 조재호 청장은 “이번 한파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육 부진과 언 피해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장 기술지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품목별 전문가를 파견해 농작물 생육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휴대전화 문자,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한파에 대응한 작물별 관리요령을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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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