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공식적인 출범이 4월말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촛불 항쟁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수 십 년 켜켜이 쌓여온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전해줄 농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 밥쌀수입, 스마트팜 밸리, GMO완전표시제 무력화, PLS 등이 강행되는 등 이전 경쟁력 중심의 농정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집권 초기 농정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허비하고 이제야 출범하는 농특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농정개혁의 물꼬는 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기대하며, 농특위의 출범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농특위에 대한 대통령의 참여 및 관심과 더불어 당연직 위원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협의 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정례적인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때만이 농특위가 힘을 가지고
-‘수도권 제외, 비수도권 특혜’ 정책,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명백한 수도권 역차별 -문재인 정부는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GTX-B노선 상반기 내 예타 통과’를 약속하라! 오늘 문재인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했다. 인천은 1천억원 규모의 영종~신도간 남북평화도로가 포함되었지만 정작 300만 인천시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GTX-B노선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발표 시기가 임박할수록 인천시민들은 GTX-B노선 등의 예타 면제 사업 포함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으며, 수도권 사업의 예타 면제 배제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희비가 교차했다. 그러나 결국 GTX-B노선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서 기적을 바랐던 인천시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상대적 낙후지역을 지원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의 교통망 확충은 교통복지 낙후지역에 집중 지원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GTX-B노선 종착지인 인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는 통근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만이 진실이다. 그럼에도 2018년 12월 20일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우격다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건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광대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에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로‘한국 해군의 화기관제레이더 조사(照射)’라는 가상의 사실을 내세워 한일관계를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관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1. 우리 광개토대왕함은 2018년 12월 20일 대화퇴 인근에서 표류 중인 조난 어선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함은 구조활동을 위해 대공·대함레이더, 사격통제 탐색레이더 및 광학카메라를 작동하였을 뿐, 일본 정부의 주장과 같이 추적레이더(日 화기관제레이더)를 작동한 사실은 전혀 없다. 1. 우리 군함의 추적레이더 방사(放射) 여부는 일본 해상초계기가 확보한 광개토대왕함 레이더의 자료나 경고음을 분석하여 공개하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의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이 개정안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월 최저부담액이 최대 40% 증가’라는 등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최소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부적절한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 그러나 12월 20일 차관회의에서 통과한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 최저임금 적용기준 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 특히,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조의 개정은, 기존「최저임금법」시행령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위한 시간수에 대하여만 규정하면서, 사용자가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제55조,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을 감안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 노동관계법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급이나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에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의 판단 시,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주휴
네델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체결 공청회 1. 2018년 12월3일 국회에서는 네델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수입위생조건 체결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협회에서는 최소한 공청회에서 찬반의 의견이 대립되고 피해산업에 대한 검토와 대책도 폭넓게 제시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2. 그러나 이런 작은 기대와 달리 공청회가 시작되고 정부측 입장과 생산자단체의 입장이 제시되고 전문가들의 수입위생조건 체결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협회와 정부를 제외한 3명의 수의학분야 전문가 진술인들은 한결같이 수입산은 안전하고, 우리축산에 피해가 없어 수입해도 된다는 의견을 진술했다.3. 수의학도 농민과 함께해야 하고 가축이 있어야 먹고사는 학문일진대 수의학을 전공하신 휼륭하신 전문가들이 네델란드와 덴마크는 관리를 잘해서 안전하다고 수출 국가를 대변하는 진술로 일관했다.이런 분들의 진술을 듣는 “농가들의 한숨과 절망감”을 이분들은 생각을 해보았는지,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4. 자국산업 외면한 진술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진술인에 대한 균형이 맞지 않는다.”, “피
정부는 지난 14일 5만톤에 달하는 비축 미를 이달 22일 공매 방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쌀 수확기에 쌀값을 잡겠다며 재고 미를 풀어내는 일은 한국 농정사에 초유의 일이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쌀값을 19만 4천원 이하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공개적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어리석은 판단이다. 21만원 공약을 내세웠던 문대통령의 표변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 우리는 이를 농민과 국회를 상대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겠다는 도전이며,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 포기선언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인 14일 비축미 방출을 입찰 공고하기에 이르렀다. 15일 국회에서는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측면, 물가당국의 요청을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측면이 있었다”고 답변해 비축미 5만톤 방출을 기정사실화했다. 농정 주무 장관으로서 너무 무력하고 무책임하다. ■ 그러다 보니, 김대중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김성훈 전 장관까지 최근의 인터뷰를 통해 “문재
난 항상 아버지의 조언을 따랐다.언행을 일치시켜라.무심코 상대방을 모욕하지 말라.괜히 시빗거리를 찾아다니지 말라. - 존 웨인 존 웨인의 말이라기보다는,늘 흘려듣는 부모님의 말씀이자 어른들의 말씀입니다.이 세 가지만 지켜도괜찮은 인품의 썩 괜찮은 사람이 되련만.언행일치부터 힘이 듭니다.그렇지만, 말씀을 들음으로써 다시 자신을 가다듬습니다.
성 명 서 산림청의 온전한 개혁과 적폐 청산을 위해 총력투쟁을 선언한다.!대안제시 없이 국정감사 모면 시간 끌기 및 화전양면 전술과 내부분열 책동까지!두 번 다시 조롱할 수 없는 10. 10(수) 제2차 결의대회와 정치 투쟁으로 반드시 박살 낼 것! 수년간 산림청의 갑질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빼앗기며 억눌려 왔던 우리의 분노와 함성이 9월 4일 정부대전청사 정문에 울려 퍼졌고 그 비운의 역사를 통곡하며 모두가 거리를 누볐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갑질 공무원은 천명도 동원 못한 제 밥그릇 지키기 졸속 집회로 평가 했지만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산림청장과 합의한 이해당사자 간의 회의까지 수용하였고 성실한 자세로 이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9. 11일 회의에 임했다. 본 회의에서 우리는 시행령 문제 조항 입법 배경에 대한 산림청 입장을 듣고 그 취지가 산림조합 권한 축소임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산림청의 제안에 따라 산림조합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9월 13일까지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수용하고 또 믿었다. 9월 13일 산림청의 대안 제시 회의에 앞서 12일 실무회의에서 피해액의 상호 검토와 대안 모색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제 4일 국회의장을 통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예년과 달리, 국회사무처는 예산심사 기한을 지정해 상임위에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잘못된 국회운영 관행이 개선된 것이다. 과거 국회의장은 추경안 및 예산안, 결산 등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공문을 통해 예산결산위 안건 상정 30분 전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치라는 어이없는 통보를 해왔다. 결국 명확한 심사시한을 예측할 수 없어 기일에 쫓겨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 되어왔다. 민주평화당은 지속적으로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통보는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부당한 관행이자 적폐라고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의 시정요구로 뒤늦게나마 국회 내의 악습 하나가 개선된 것을 환영한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향후 잘못된 그 밖의 국회운영 관행을 고쳐나갈 것이다. 2018년 9월 5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황 주 홍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확정문재인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첫걸음에 큰 의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결정이자 문재인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로써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결·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당시 해당 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 등의 절차가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휴일의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했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도 지방공휴일의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숙원이자 제주도의 지방자치가 이끌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함께 4.3의 완전한 해결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물론 지방분권 개헌 등을 비롯한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초석이 될 것이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