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농식품분야 창업기업들이 저리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1.46%(‘19.7 기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기존에는 우수기술 관련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과 도전정신을 지닌 벤처·창업기업들을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우수기술 확인을 거친 기술,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기술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기업들도 사업 지원 대상이 되었다. 농식품분야 창업 7년 이내의 벤처 확인기업*이라면 사업에 필요한 소요 자금 평가만 거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벤처 확인은 벤처확인 공식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①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② 농식품 R&D과제 평가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③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 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 되었다.
최대 지원 자금도 20억원 이내로 확대되어, 창의적인 사업 구상과 우수한 기술을 지닌 농식품 벤처·창업기업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농협에 방문하여 대출요건 등 사전상담을 하고,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누리집(www.newat.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요건에 맞게 구비된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가한 후 확인서가 발급된다. 이 확인서를 농협에 가지고 가면 낮은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인증된 우수기술을 보유하지 않거나 벤처 확인기업·창업보육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기술확인 평가를 거쳐야 사업화 소요 자금 평가가 진행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지원 요건 등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누리집(www.newat.or.kr) 혹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을 참고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농식품분야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젊은 벤처·창업기업들의 자금 조달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 분야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