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2 (금)

  • 흐림동두천 13.9℃
  • 구름조금강릉 14.3℃
  • 흐림서울 14.9℃
  • 흐림대전 16.0℃
  • 구름많음대구 15.6℃
  • 맑음울산 13.8℃
  • 흐림광주 15.7℃
  • 구름많음부산 13.6℃
  • 흐림고창 16.4℃
  • 구름많음제주 20.7℃
  • 흐림강화 14.0℃
  • 흐림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5.6℃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15.6℃
  • 구름많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유통

농수산식품공사, 도매시장 유통인 대상 청렴 캠페인 실시

- 가락·강서시장 유통인들에게 공익·부패신고 안내 캠페인 펼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기간 중 5일)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 청렴 캠페인(홍보 행사)을 실시하여, 가락·강서시장 유통인들에게 공익·부패신고 대상과 방법을 적극 홍보하였다.

 

 

 이번 홍보 행사에는 가락·강서시장 유통인 대표들로 구성된 ‘서울도매시장 청렴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사 감사실장, 관련부서 본부장 및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서울도매시장 청렴협의회’는 올해 6월 청렴한 도매시장 조성을 위해 공사 사장과 유통인 대표 46명이 청렴협약을 체결하여 구성되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시원한 음료수와 함께 공익·부패신고 안내 홍보물을 가락·강서시장 유통인들에게 배부하고, 공사 임직원의 부패행위 발견 시 공사 온라인 익명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https://www.kbei.org/helpline/samaco)과 감사실장 HOT-Line(직통 전화, 02-3435-0480)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였다.

 

 공사 청탁방지담당관인 김진중 감사실장은 “공사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주거나 받지 않으며,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하겠다는 전 임직원의 다짐을 유통인들에게 전하고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