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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한전KDN, 한국중부발전과 안전관리 신기술개발 추진으로 디지털 뉴딜 협력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개발로 발전소내 안전사고 예방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8월 13일 한국중부발전, ㈜에이티지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지원 솔루션을 기반으로 신개념 안전관리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전KDN 정수옥 발전보안사업처장, 한국중부발전 강희명 기술연구원장, (주)에이티지 임강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에서 열린 이날 업무 협약식은 기업간 협업을 통해 발전소 현장 근로자 위험행동 영상 자동검출을 통한 신개념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영상분석 시스템, 위험지역 자동계수 시스템, 열화상 안전취약 감시시스템, 발전설비 사전고장 예측진단시스템의 제공 ▲발전소 현장 실증시험 ▲실증결과의 분석‧평가 결과 공유 등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스마트 안전지원 솔루션(AI Vision+APC)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과정의 안전․환경․수익 등 7개 뉴플랫폼을 구축하는 융합서비스  “발전설비 사전고장 성능감시시스템(Smart-PAM)”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근로자 위험행동 영상자동 검출(Smart-Vision), 운전여유도 시각화(Smart- TMI), 환경설비감시(Smart-Eco) 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전KDN 관계자는 “한전KDN의 AI 영상분석 스마트안전 솔루션과 협력기업의 열화상 기술을 한국중부발전의 Smart-PAM에 적용하여 작업자 안전뿐만 아니라 발전설비의 안전 표준모델 구축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4차산업혁명 기술과 발전사 운영노하우의 융합으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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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