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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사례 적발

381개 업체의 시험성적서 1,700건 위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적합성평가(전파법 제58조의2)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前에 기술기준(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 소재의 BACL*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지난 5월 15일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하였다.

 

    *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 :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은 전문 인력·설비를 갖추는 등 고도의 기술심사 능력이 필요하여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업무로, 국내 시험기관 지정 절차 또는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특정 시험소 명시)에 한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시험결과 등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국가 간 협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5개국(미국·EU·캐나다·베트남·칠레)과 체결

 - 과기정통부는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05.6월 체결)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 시험소**에 대해 시험권한을 부여한 바 있으나,

 

    *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미국 상무부 기술관리국 산하의 국영 연구소로, 미국 내 시험기관을 지정·관리

 

   ** 미국 캘리포니아 주 Sunnyvale 내 위치하고 있음

 

 - 상호인정협정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는 시험권한이 없으며, 권한 없는 시험소를 통해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효력이 없고 전파법을 위반한 것이다.

 

    * 중국 동관(Dongguan), 선전(Shenzhen), 청두(Cheongdu) 등에 위치하고 있음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원장 김정렬, 이하 ‘전파연’)은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등의 협조를 통해,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06년∼최근)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하였다.

 

 - 그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 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전파연은 해당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11월 10일부터 청문 실시에 따른 사전통지를 시작하고,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청문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시험을 통해 제품이 기술기준과 인체보호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 “이번 적발 내용이 국내·외 다수 업체에 관련되어 있고 적발 기자재 중에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 협력하여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위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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