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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농해수위 방문, AI 살처분 농가 구제책 마련 요청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2월 15일 국회 농해수위원들을 만나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하루빨리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홍재 회장은 홍문표 위원(국민의힘, 충남 홍성 예산)을 만난 자리에서 살처분 범위와 관련 본회가 요구한 500m에는 미흡하지만 정부가 늦게나마 3km에서 1km로 조정한 것에 감사함을 표하고, 앞으로 방역 조치와 관련하여 생산자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잘못된 보상 규정으로 인해 농가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회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산란계, 육계, 종계·부화장에서 AI 발생 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보상 규정 요구사항을 국회 농해수위원회에 전달하고, 서신으로 상임위에 제출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농가들의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농가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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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