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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13년 만에 조정 시행

 ◈ [출하자] 10시간, [입주자] 8시간, [기타] 2시간으로 면제시간 조정
 -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 입·출차 데이터 분석, 현장실태조사, 관계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 결정
 - 2021.3.2.(화)부터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 시행, 시장 내 장기주차 억제 및 주차회전율 향상으로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활용 기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시설현대화사업 2단계(채소2동) 착공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오는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조정 시행한다. 

 

  - 출하자 등록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은 10시간(기존 14시간), 입주자 등록 차량은 8시간(기존 14시간) 그리고 승용(밴), 경형 화물차 등의 기타 등록 차량은 2시간(기존 3시간)으로 축소된다.


 

 가락시장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제도는 공사가 2008년부터 출하자, 입주자 및 구매자 등 유형별 등록 화물차량에 대해 충분한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부여해 출하, 분산 및 구매 시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3년 동안 배추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포장화, 하차거래 정착 및 하역기계화 진전 등으로 유통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차시간보다 면제시간이 과다 부여되어 시장 내 주차회전율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사는 전담 추진반(T/F)을 구성, 등록 화물차량 유형별로 LPR(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입·출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주차 실태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여, 현실에 맞게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사는 면제시간 조정 계획에 대해 유통인 단체(임대상인, 중도매인 연합회 및 출하자 단체)와의 협의·설명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배추 출하자 등록 차량은 아직 차상거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하차거래 시행 시까지 현행 14시간 면제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시장 이용 화물차량에 대해 안내전단 배포, 현수막 게시,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권상구 환경조성본부장은 “이번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뿐만 아니라 신규 주차공간 발굴, 대형차량 전용 주차공간 추가 조성, 주요도로 지정 주차제도 운영을 통하여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착공(’21.2.22)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보다 편리하고 원활한 가락시장 주차·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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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