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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가락시장 농산물 출하 시 출하자 신고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한 단계적 조치 실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출하자 중 미신고 출하자의 출하자 신고 이행을 위해 단계적 조치를 시행한다.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출하자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① 농산물 출하 동향 파악 어려움 ② 잔류농약 검사 적발 시 해당 출하자 신원 불상으로 사후 조치 곤란 ③ 중량미달 등 하자품 발생 시 구매자(소비자)의 해당 출하자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해 도매시장의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였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공사에서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가락시장 출하 농산물의 수탁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를 대상으로 미신고 출하자에 대한 출하자 신고를 적극 계도한 바 있다. 

 

 이후 출하자 신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출하자 신고율이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미신고 출하자의 거래가 확인되어 공사에서는 약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출하자 신고 이행을 하고자 한다.

 

 다음은 출하자 신고 이행을 위해 공사가 취하는 단계별 조치이며, 4월 1일 이후에는 미신고 출하자의 농산물은 수탁을 거부하도록 조치한다.

 

1. 출하자 신고 홍보 및 계도

 - 홍보‧계도기간은 [기 시행중] 2.8.(월)~3.31.(수)까지이며, 경매장 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팝업 홍보, 출하자 SMS 문자 전송 및 유선 안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실시

 

2. 미신고 출하자가 농산물 출하 시 출하자 신고 현장 지도 후 수탁 실시

 - 미신고 출하 시, 현장에서 출하자 신고 계도 또는 현장 신고 대행  

 

3. 미신고 출하자가 현장 지도에 따른 출하자 신고 거부 시 해당 출하자의 

    농산물 수탁거부

 - 현장 계도 및 대행 신고에도 불응 시 상품 수탁거부

 

 다만, 미신고 출하의 경우 농산물 수탁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가 현장에서 출하자 신고를 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기존 출하자 중 미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지역농협 또는 출하처(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를 통해 대행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출하자가 연락이 안 되어 신고가 지연될 경우 3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후에도 출하자 신고가 안 될 경우, 수탁을 거부하도록 조치한다.

 

≪ 출하자 신고 절차 안내 ≫

1. 출하자 신고 및 승인 안내

 ○ 출하자 정보 입력 및 등록 → 공사 출하자 정보 확인 및 승인 → 출하자 신고번호 발급 

  ※ 출하자 신고번호는 공사 최종 승인 후 신청자가 작성한 핸드폰으로 발송 

 

2. 출하자 신고 방법별 절차 안내 

 1) 온라인 신고 시(PC) ※ 핸드폰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

  ① 포털사이트(네이버 등)에서 ‘가락시장’ 검색 후 www.garak.co.kr 접속

  ②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하단 “출하자 신고“ 클릭

  ③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확인 및 [출하자 구분 선택]란에 본인 출하 유형 선택

    ※ 농협을 통해 출하하는 개인농가의 경우, 개인출하(개인)으로 선택하여 진행 

  ④ 본인명의 핸드폰 문자 인증 → 출하자 정보 입력 → 등록완료

 

 2) 오프라인 신고 시

  ① 포털사이트(네이버 등) 검색창에 ‘가락시장’ 검색 후 www.garak.co.kr 접속

  ② 홈페이지 상단 ‘시장소식’ 메뉴 > 고객서비스 > 민원양식방 

  ③ 게시물 ‘[출하자] 신고 양식’ 선택 후 출하자 신고 신청서 양식 출력 후 작성

  ④ 작성 완료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 제출

   ※ 제출처 : (팩스)02-3435-0442,0445 또는 (이메일)kbhleo@garak.co.kr

 

 3) 방문 신고 시

  ① 공사 업무동 16층 유통본부 물류개선팀 방문(3,8호선 가락시장역 2번 출구) 

  ②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출하자 신고 담당자에게 제출

 

3. 제출서류

 - 개 인 :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신분증 등 국내 거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기타 자세한 문의 또는 신고 시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 물류개선팀으로 

    (☎ 02-3435-0297 또는 0437)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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