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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영덕군 개업공인중개사 지도․점검 실시

공인중개사 실거래 및 불법행위 전격 조사

 영덕군이 지난 5일부터 31일까지 부동산 중개업 합동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상이며,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이다.

 

 점검은 부동산 거래 민원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 및 세무서 직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여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료 행위 등이다. 

 

 영덕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현숙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무등록,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 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법행위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상시점검팀을 활용해 수시 단속하는 등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 개업공인중개사는 간판에 ‘OO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OO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OO 컨설팅’ 또는 ‘OO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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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 1일 섭취 허용량(ADI) : 어떤 물질을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