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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로 산촌경제 활성화한다.

산림청, 3.29일부터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으로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3월 29일(월)부터 4월 23일(금)까지 2021년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및 현장 확인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 (접수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의 경영지원, 재정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과 산림청의 경영자문, 판로지원, 상품브랜드 개발 및 기업홍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목적 실현과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은 민간중심의 안정된 고용을 확대하고, 코로나 극복 이후 산촌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올해는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을 통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성장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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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에너지로 농촌 에너지 자립 달성한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3일(수)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농업회사법인 ㈜성우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지역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기존 퇴액비화 위주에서 벗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을 늘리는 한편, 지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에너 지 자립형 단지를 2030년까지 8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성우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하여 연간 1,103M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시설 인근 에너지 자립 실증 마을인 원천마을과 함께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저감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인근 농가 등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가축분뇨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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