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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가락시장 대표 공익법인 (사)희망나눔마켓, 우수 기부자 표창 수상

- 가락시장 특색 자원 활용한 지역사회 나눔 공로 인정받아 송파구 및 강동구 ‘2021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유공기업 우수 기부자 선정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와 가락시장 청과․수산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단체, 하역단체, 가락몰 임대상인 등 유통인들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희망나눔마켓(이사장 박재욱)이 송파구와 강동구의 ‘2021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 기부자에 연달아 선정되었다.

 

 

 ‘2021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각 자치구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관내 기업, 단체, 주민들의 성금품 기탁을 통해 겨울철에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실시된다.

 

 지난 19일 송파구청과 강동구청에서 열린 표창 수여식에서 우수 기부 기업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사)희망나눔마켓은 가락시장만의 특색 있는 자원인 농산물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매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200여 곳에 김장김치 1만 상자를 전달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서울시 취약계층 아동센터 240개소에 매주 2회 제철과일을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희망나눔마켓 박재욱(대아청과(주) 대표)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나눔의 가치 실천을 통해 공동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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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