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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

경주시산림조합,“경주하늘수목장림”개장

 경주시산림조합(조합장 신용덕)은 경주시 건천읍 하늘마루길 274에서 경주하늘수목장림 개장식을 6일 오후에 가졌다. 

 2019년 2월에 산림청 산림조합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2년여 만에 개장을 했다.

 

 수목장림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하는 정신에 근거하여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산림을 말한다.

 

 경주하늘수목장림은 사유림경영대표기관으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경주시산림조합에서 조성하고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연장지이다. 조성면적은 71,328㎡, 추모목은 소나무, 참나무, 산벚나무 등의 수종이 3,000여본 생육하고 있다. 

 

 이날 개장식에는 산림청관계자, 경상북도관계자, 경주시부시장,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원, 산림조합중앙회장 외  대구경북산림조합장, 주민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용덕 경주시산림조합장은 기념사를 통해 주변시설, 접근성, 등 천혜의 환경을 기반으로 조성한 경주하늘수목장을 친근한 수목원같은 수목장림으로 만들어 조상님도 뵙고 힐링도 할 수 있는 모범 수목장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개장식을 계기로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늘어 장례문화의 표준이 되도록 경주시산림조합에서 노력하겠으니 모든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장묘문화가 매장보다 화장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목장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식이 좋아졌다고 말하며 수목장림을 꾸준히 조성하여 매년 묘지로 훼손되는 산림을 줄이고 기존의 묘지도 수목장림으로 바꾸는 노력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은 앞으로 수목장림과 더불어 상조, 장례식장,묘지관리서비스 등 지속가능한 통합장례서비스를 구축하여 산림의 생애주기 마지막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큰축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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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