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특별자 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5월 11일 대표발의 했다.
□ 강성민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2차에 걸친 정책간담회와 4월 29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 할아버지의‘수상한집’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보완하였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강성민 의원은 “도에서는 조례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만 상위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희 입법검토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고, 그 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제공, 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향후 국회와 소통하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번 5월 회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