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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

국민과 임업인 눈높이에 맞는 산림 탄소전략 마련

‘핵심 이해관계자‧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 등에서 산림청이 지난 1월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보다 폭넓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산림청은 1월 20일 전략(안)을 발표하기 전 이미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기후, 에너지, 환경, 임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또한, 전략 발표 이후에도 세 차례의 국회토론회, 임업 협‧단체 간담회 등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왔다.

 

협의체는 최근 쟁점이 되는 목재수확, 산림의 탄소흡수량,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상반된 입장과 견해를 가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다양한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6월 집중적으로 분야별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 올해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전략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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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