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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항만에 특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한다

                           - 7. 27. 「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7 월 27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항만 종사자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항만은 하 역 · 줄 잡이 · 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 사자가 여 러 장비 를 활용 하여 작 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 는 작업 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특히 ,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가 지 속적으로 발 생함에 따라 ,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 한 새로운 안 전관리가 필 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 항만별 노  사  정이 참 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항만을 운영하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 근 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 내 출입통제 , 시설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관리청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

 

   또한 ,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이행 및 시정조치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 관리청 소속 공무원 ,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

 

   아울러 , 항만물류산업 노사  정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 항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 속 근 로자에게 작업내용 , 안전규칙 ,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항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여 신속하게 이번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되었다 .” 라며 , “ 특별법 제정으로 지난 7 월 5 일 발표한 ‘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 ’ 의 근거법령이 마련된 만큼 ,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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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