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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강원도까지 확대 발령

                                 - 구제작업 추진 및 해파리 쏘임사고 유의 당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최완현)은 7월 30일(금) 강원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이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때 해파리 주의 특보 발령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떠다니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6월 23일 전남, 제주 해역에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으며, 7월 19일에는 경남, 부산, 울산, 경북 해역까지 확대 발령한 바 있다. 이후 7월 중순 경북해역에 고밀도로 출현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동해안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강원해역까지 주의단계 특보를 확대 발령하게 되었다.

  * 지자체 조사결과 : 강릉 5∼10마리/100㎡, 동해 10마리/100㎡, 속초 2∼3마리/100㎡, 삼척 10마리/100㎡, 고성 10∼20마리/100㎡, 양양 1∼2마리/100㎡

 

  해양수산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발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매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절단망과 피쉬펌프* 등 방제장비가 설치된 선박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발견 시 적극적인 제거 및 주의 안내 방송, 물놀이 입수 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 어류를 선박에서 육지로 옮길 때 사용하는 대형 흡입기

 

  특히, 올해는 제주, 경남, 부산~경북 해수욕장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외에도 독성이 매우 강한 작은부레관해파리, 작은상자해파리가 종종 출현하므로 더욱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수욕객들은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는 물놀이를 멈추고 즉시 피해야 하며, 쏘임사고 시에는 안전요원 등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정기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주의특보 발령지역의 해파리 구제 상황을 점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051-720-2220, 2223) 및 관할 지자체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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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