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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9월 5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국회 주요 의사일정

오늘(9. 27.)과 수요일(9. 29.)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임.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가 오늘(9. 27.)과 내일(9. 28.) 10시부터 진행됨.
이 외에 내일(9.28.) 법안심사를 위한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1소위와 법안심사2소위가 개최되는 등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도 예정되어 있음.
한편, 금요일(10. 1.)부터는 3주간의 일정(10. 1.~10. 21.)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됨. 국정감사 첫 날인 금요일(10. 1.)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위원회는 법사·정무·교육·과방·외통·행안·문체위 등 7개 위원회임.

지난 2주 간 접수 의안(21.9.13.~21.9.24.)

지난 2주 동안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51건을 포함해 총 171건임.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을 형사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접수되었음. 개정안은 ‘스텔싱’행위로 사람을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음. 참고로 국제사회에서는 캐나다·독일·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 ‘스텔싱’을 형법상범죄로 규정하는 추세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지난 2월 최초로 ‘스텔싱’을 민사상 불법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바 있으나, 형사처벌규정은 없어 이를 성범죄로 다루지는 못하였음.

최근 일부 휴대폰 제조업자들이 직영업체를 통한 휴대폰 수리가 아닐 경우, 수리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거나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휴대폰 수리권 보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개정안은 ▲휴대폰 제조업자가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매뉴얼·장비 등의 공급·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미국 정부도 이용자가 휴대폰을 자가수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수리하는 경우 휴대폰 제조회사가 AS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음.

한편, 9월 23일(목) 국회의원 107인의 동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접수되었음.

 지난 2주 간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21.9.13.~21.9.24.)

지난 2주 간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없으며,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 코로나 통제 해제 및 일상 복귀와 주권 회복에 관한 청원, ▲ 기본소득 제도 도입 입법을 요청하는 청원, ▲ 유사수신 사기 처벌 강화를 위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5건임.

 국회 주요 일정

- 박병석 국회의장은 목요일(9.30.) 토니 스미스 호주 하원의장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APPF 회장 역할 및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내일(9.28.)부터 목요일(9.30.)까지 국제의회연맹(IPU) 및 인도네시아 하원이 주최하는 「제1차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의원회의(화상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참석함.

- 김상희 국회부의장 및 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 소속 의원은 수요일(9.29.) 「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 출범식」에 참석함. 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는 중국 정세 이해를 통한 對중국 의회외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국회법제실은 10월 중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 7개월(2021.2.~9.) 간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제언집을 발간·배부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내일(9.28.) 교육기관·교도소·병원 등의 식당에서 채식메뉴가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한 포르투갈 입법례와 채식주의자에게적합한 음식 정보 기준을 명시하는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4호를 발간함.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중앙아시아의 역내 정세 및 미·중 전략적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과 최근 사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 본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20호도 내일 발간될 예정임.

- 정기회 기간 취재 편의를 고려하여, 지난 목요일(9.23.)부터 조정된 국회 방역대책 4단계가 적용 중임. 취재기자실 지정석 이용 정원이 정기회 기간 동안 ‘30% 제한’에서 ‘40% 제한’으로 완화되었으며, 국정감사 기간에 한해 위원회 취재POOL 상한이 ‘4인 이내’에서 ‘7인 이내’로 조정되었음. 다만, 기자회견장과 프레스라운지의 자유석 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전면 제한됨. 국회 방역지침에 협조해주시는 출입기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취재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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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