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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회의」 개최

- 100일 성과 점검․향후 발전방안 모색 등 1·2부로 구성, 온라인 개최 병행 -

- 기조강연, 주제발표, 정책토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 등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경찰청 및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0월 7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7.1.) 이후 100일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여한 협의기구로 금년 8월 25일 구성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0월 8일이면 전면 시행 100일을 맞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는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들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과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날 컨퍼런스는 이 성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구성 되었으며 1부에서는 중앙—지방이 함께 지난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를 짚어보고, 2부에서는 시·도를 중심으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 주제 발표(△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 △법제 정비방향)와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1부 행사에는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과 권영진 대구시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해 시행 100일을 축하했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장을 맡은 김현태 경남도자치경찰위원장이 ‘100일 동안의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각 시·도의 1호 시책 △위원회 실질화에 필요한 사항 △향후 추진 로드맵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2부 행사에서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 법제 정비방향)와 정책토론 시간을 가졌다.

 

 정책토론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참석해 자치경찰제 관련 현안과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시ㆍ도 중심의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환영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고, 이를 위해 지역의 민생치안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2.0시대의 핵심과제”라며 “제도적 과도기의 진통을 슬기롭게 극복해 제도를 주민 곁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이 시민과 경찰 모두에게 차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협업의 정신으로 안전과 분권의 가치를 조화시켜 한국형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도와 관계부처에서는 이날 논의된 문제점 등을 더 깊이 분석하여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뿌리 깊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게 지방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치안서비스가 각 시·도별로 다양하게 시작되고 있다”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더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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