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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 매년 1조 규모 재정 지원 10년 간 추진
- “21대 국회 1호 법안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 통과시킬 것”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10월 19일 효력 발생)’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환영한다.”며, “인구감소는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 및 맞춤형 정책 시행’과 ‘국고보조금 재원 패키지 투입’ 등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89개 시군을 지정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지역에 패키지 형태로 10년 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은 16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영암군과 신안군도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위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 대책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의 인구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완벽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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