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봉강천), 전북 부안(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시료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