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는 26일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영철 회장과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협의회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가족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손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진실한 마음으로 신뢰하며 건전한 군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군민과 함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응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어 감사하며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영덕군협의회는 지난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사회 구현을 위해 새 정신 국민운동과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건전생활 실천 강연회,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사랑나눔 김장 봉사,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 등 이웃을 위한 여러 봉사와 나눔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영덕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보증금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이다. 자격 요건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1차와 달리 청약통장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12회) 후에는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구비서류(※홈페이지 참고)를 지참하여 영덕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영덕군은 올해 농민수당을 지난 1일부터 모바일 앱 ‘모이소 경상북도’를 통해 1,930명을 미리 접수한 데 이어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모바일과 방문 방식을 병행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2024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년도 직불금 수령과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은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서류 작성이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영덕군은 자격요건을 검토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60만 원 상당의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선정 대상자는 수당을 실제 받을 때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해야만 한다. 김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월 23일(금),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70.2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이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 입찰보증금 경감(5→2.5%), 대가 신속지급(5→3일), 선금지급한도 확대(80→100%) 등 단체장 중심 강력한 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 집행점검회의 수시 개최 및 부진단체 컨설팅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이어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집행 애로‧건의사항 등을 발표하
영덕군 남정면체육회는 정월대보름을 앞둔 지난 21일 관내 전체 경로당에 라면과 휴지 등의 생활용품을 기부하며 어르신들을 살폈다. 남정면체육회는 평소 군민체육대회와 같은 각종 체육행사뿐 아니라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김상웅 남정면체육회장은 “겨레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조그만 정성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유시우 남정면 이장협의회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체육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를 드린다”고 답례했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월22일(목) 서울에서 2024년 제1회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위원장 :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추진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주민접점인 읍면동의 복지·안전 기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4월 구성되었다. *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중기부 협의회는 전체회의와 수시 분과(스마트공동체, 사회복지, 안전) 회의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협의회 위원들은 지자체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에 참여하여 지자체의 복지·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스마트화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실거주지 중심 사회보장급여 지원방안’, ‘복지등기서비스 확대’ 등을 논의하여 정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열리는 회의에서는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고,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의 2024년 주요 업무
종합식품기업 하림산업은 사회 취약계층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에 1억원 상당의 ‘더미식(The미식)’ 제품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는 결식계층의 식생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푸드마켓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하림산업은 지난해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에 더미식 제품 약 5만개를 기부한 데 이어 소외이웃들에게 따뜻한 일상을 선물하고자 추가 식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부 제품은 더미식 ‘장인라면 담백한 맛(컵)’과 더미식 ‘장인라면 얼큰한 맛(컵)’ 제품 약 4만개로,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더미식은 일상 음식까지도 미식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탄생한 가정간편식 브랜드다. 더미식 장인라면은 사골과 소고기, 닭고기 등 자연 재료를 20시간 이상 끓여 만든 국물과 닭 육수로 반죽해 쫄깃한 면발로 식감을 극대화하고 나트륨 함량은 낮춘 제품이다. 하림산업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든든한 봄을 맞이하길 바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 세움터(건축 관련) 및 정부24(주소 관련)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 가능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주소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건축주가 이를 알지 못하고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 현장방문 등 ‘건물주소 부여’ 행정처리에 최대 14일 소요(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4조)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
- 이상민 장관, 2월 20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강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지 이탈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비상진료 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진료 공백 발생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내 시‧도립병원(105개), 지방의료원(39개), 보건소(259개)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지자체 의료 역량을 집중토록 했다. 또한,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상진료기관 안내를 철저히 할 것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영덕군은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2024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발대식을 지난 19일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17명은 안전교육을 마친 후 6월 말까지 약 5개월간 관내 읍·면 곳곳에 배치돼 꽃길 조성사업, 하천변 산책로 가꾸기 사업 등 8개 사업장에 투입되며, 사업유형에 따라 1일 3~6시간씩 근무해 시간당 9,860원의 임금과 1일 교통비 5,000원 등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날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장순태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의 사례들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위급상황 시 적절한 대처법을 배우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어 영덕군은 근로 참여자들에게 근무복과 모자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사업장 수시 점검 등을 안내해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충실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태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의 참여자 중에는 고령인 분이 적잖이 계셔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을 높여 군민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