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

  • 등록 2020.08.24 12: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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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일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장승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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