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금) 채널A <열차제어 국산화 로비 의혹...기술심사단만 ‘몰표’> 및 <“3개월 전 부정입찰”...석연치 않은 국가철도공단 조치>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밝힙니다.

  • 등록 2020.09.21 1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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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단’ 평가 항목에서 특정업체가 유독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업체의 사전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 평가위원은 평가 당일 참여업체 대표, 공단 감사실 입회 하에 평가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되고,

 

  - 평가는 각 공구별로 독립된 공간에서 평가위원 상호 간 개별접촉을 할 수 없도록 보안요원․감사실 직원의 통제 하에 시행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함

 

 “공단이 LTE-R 사업에서 허위서류 제출업체의 징계조치가 늦어 특정업체가 후속사업(열차제어시스템)을 수주하게 되었다는 의문”에 대하여

 

  - 공단은 해당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을 확인하고 협상대상자 제외 통보 및 제제를 추진하였으나(‘20.3.11.), 해당업체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20.3.11.)하여 제재를 할 수 없었음.

 

  - 공단이 1심에서 승소(‘20.5.20.)하여 추가 제재를 추진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항고(‘20.5.26.)하여 제재할 수 없었고 공단이 승소(‘20.8.26.)하여 현재 징계절차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에 있음.

 

    

 ※ 부정당업체 제재 등 행정처분 시 해당업체가 행정처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인용하여 집행이 정지되므로 제재를 할 수 없음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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