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가락・강서・양곡시장 임대료 50% 감면(3차) 실시

  • 등록 2021.02.26 1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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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및 매출 감소 피해 임대상인 1,455개 점포에 6개월간 총 3,953백만원 감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락・강서시장 및 친환경유통센터 임차인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50% 감면해준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해 1차(’20.2~7월, 6개월), 2차(’20.9~12월, 4개월) 총 5,269백만원(가락시장 5,039백만원, 강서시장 120백만원, 양곡시장 110백만원) 감면에 이은 3차 감면으로,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15개 점포에 3,421백만원(가락시장 3,253백만원, 강서시장·친환경유통센터 100백만원, 양곡시장  68백만원)을 감면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으나, 소상공인이 아니어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40개 점포에도 532백만원(가락시장 466백만원, 강서시장 38백만원, 친환경유통센터 28백만원)을 감면해준다. 감면금액은 각 점포별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외에도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준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입주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피해 지원에도 적극 동참해 공사의 사회적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승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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