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3월 4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31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35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입역 시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쌍타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4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
선명 |
톤수 |
승선원 |
위반사항 |
‘21.3.4(목) 10:20 / 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70해리 |
요대감어 A호 (쌍타망 주선) |
106톤 |
16명 |
그물코 규격위반, 입역 시 어획물 적재량 허위보고 |
요대감어 B호 (쌍타망 종선) |
106톤 |
16명 |
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할 때 적재 어획물을 30톤으로 보고하였으나 실제 총 18톤(주선 약 8톤, 종선 약 10톤)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어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보고하여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박영기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